장기요양신청절차

본문 바로가기

장기요양신청절차

장기요양신청절차에 대하여 안내해드립니다.

장기요양신청절차

장기요양신청절차

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

·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(노인성질병 : 치매, 뇌혈관성질환,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)

장기요양인정의 신청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13조)

· 2008년 4월 15일 부터 공단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지원센터)에서 접수합니다.
· 신청인: 본인 또는 대리인
(대리인: 가족,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, 사회복지전담공무원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
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, 다만 팩스, 우편접수경우 신분증 사본제출)

제출서류

· 장기요양인정신청서 (공단지사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)

의사소견서 제출기한 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~4조)

· 65세 이상 노인 :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 제출 전까지
·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 : 신청서 제출시

신청의 종류

종류 신청사유 신청시기 제출서류
최초신청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변경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,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시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갱신신청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된 경우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- 장기요양인정신청서
- 의사소견서
이의신청 통보받은 장기요양인정등급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- 이의신청서
- 사실 입증서류

장기요양신청절차

.

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975 (왕림리) 현봉빌딩 201 (우)17592전화 : 031-296-5900사업자등록번호 : 324-80-02212
Copyright © 예사랑실버케어 All rights reserved.

문의전화
031-296-5900